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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개간 양성화 밭직불농가 고충 해소 나선다.
기사입력  2015/03/02 [16:1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불법개간지 양성화로 밭 직불금 대상 농가의 고충 해소에 나섰다.
군 자체 시책으로 올해 첫 실시한 이 사업은 개간 사업 시행 승인을 얻지 않고 임야를 전답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는 명시에 따라 기속행위가 아닌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 판단, 원상복구 대신 공소시효가 지난 곳 등의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밭 직불금이 지목을 전(田)으로 한정 지급해 온 이후, 사실상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농가들이 고충을 호소해 왔다.


다만 올해부터 지목에 상관없이 고정직불금을 ha당 20만원 지급한다는 안이 추가되었지만 지목이 전인 경우 ha당 40만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만큼, 전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양성화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올해 양성화 계획이 추진된 이후 양성화 신청은 모두 9건 22,631㎡로, 이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불법개간지에 대해 선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전에 전용되어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지난 곳,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면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개간지는 원상복구하고 다시 개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로 인한 농가의 고충과 비용발생이 커 양성화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밭 작물을 많이 경작하는 지역적 특성상 양성화를 통해 직불금 지급의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해남군 밭농업직불금 집행은 모두 15,103농가 10,636ha에서 42억5천여만원이 지급됐다.

 

KJA뉴스통신/조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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