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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지자체와 합동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1t트럭 34대 총1만2천여장 수거"
기사입력  2015/03/02 [15:5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성공적인 광주U대회 개최를 위한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경찰․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여 1t트럭 34대 총1만2천여장를 수거했다

광주 전 지역에 『오피스텔 1억에 3채』『광주 마지막 최저가 아파트』등 자극적인 문구로 무장된 불법 플래카드들이 도배되어 있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200m마다 2~3개씩 게시되어 있을 정도였다
 

또한, 학교 앞 주택 밀집지역에는 학원들이 경쟁적으로 내건 각종 대회 입상자 명단을 적은 현수막, 요식업 광고 등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며, 교차로 주변 인도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아파트 분양광고, 각종학원 모집광고, 공연홍보 등 불법 현수막를 게시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아동, 노인 및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의 플래카드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무시한 채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벽과 전붓대, 가로수, 가로등에 마구잡이식으로 걸어 놔 도심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 지자체와 협업체계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깨끗한 거리조성에 필요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상업용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며『범시민적 기초질서 확립 붐 조성』을 위해 각 경찰서별 주 1회 이상, 지자체․시민․협력단체 합동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기초질서 위반 다발구역을 선정하여 현지계도 및 단속과 함께  지역 경로당 및 반상회, 각종단체와 신학기 개학 후 학생상대 『찾아가는 기초질서 교육』을 실시하여,

시각적 질서위반 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불법광고물 형태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 할 계획이며 성매매 등 음란전단지 배포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입건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등 법령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모두가 함께하고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아름다운 광주 이미지를 알리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성공적인 광주U대회 개최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정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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