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곡성군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직불금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업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변경신청은 주민등록 소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봄을 앞두고 본격적인 농사 준비로 바쁜 농민들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다. 이에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곡성군과 농관원이 협력해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접수센터는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 기간 중 읍면을 순회하며 마을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물론 공동접수 기간과 관계없이 직불금 신청과 경영체 등록을 읍면사무소와 농관원에 각각 따로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면 미리 날짜를 숙지해 정해진 날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읍·면별 공동접수센터 운영 일정은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이다.
통합신청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4월 30일까지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 등록지 소재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직불금 신청의 경우 종류에 따라 신청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3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쌀·밭·조건분리 직불금은 4월 30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니 신청하고자 하는 직불금에 따라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 해당 직불금을 신청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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