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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받으세요”
경유차 소유자 이번 달 28일까지 연납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19/02/01 [13:41]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여수시

[KJA뉴스통신] 여수시는 세금납부대상자의 납부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이번 달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 시 연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및 거주지 이전·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차주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3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3월 말까지이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가산금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연납을 신청해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후환경과 자연환경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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