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주지방경찰청, 법규위반행위 근절 ‘이륜차 질서 확립 ZONE’ 지정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개선을 위한...."
기사입력  2015/03/02 [13:5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질서 확립 ZONE’을 지정하고 인도 주행 등 국민 불편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 2015. 3. 1~ 3. 14(2주) 동안은 이륜차 법규위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이륜차 질서확립 Zone’으로 지정, 홍보하여 법규위반 억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2015. 3. 15~6. 30일(16주) 동안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기간으로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 행위, 인도주행 등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중점단속 할 예정이다.


이륜차 질서 확립 Zone에서 법규 위반 시 교차로 간 거점근무로 도주로를 차단하여 단속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캠코더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하여 범법 처리할 방침이다.

음식점·택배 등 배달업체중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륜차 이동로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김주리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