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질서 확립 ZONE’을 지정하고 인도 주행 등 국민 불편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 2015. 3. 1~ 3. 14(2주) 동안은 이륜차 법규위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이륜차 질서확립 Zone’으로 지정, 홍보하여 법규위반 억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2015. 3. 15~6. 30일(16주) 동안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기간으로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 행위, 인도주행 등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중점단속 할 예정이다.
이륜차 질서 확립 Zone에서 법규 위반 시 교차로 간 거점근무로 도주로를 차단하여 단속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캠코더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하여 범법 처리할 방침이다.
음식점·택배 등 배달업체중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륜차 이동로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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