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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처벌해
기사입력  2019/01/31 [14:06]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광양시

[KJA뉴스통신] 광양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6일까지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태, 조기 등 설 성수품에 대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어 파는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설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광양특산품 재첩,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성이 해양수산팀장은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유통업체의 원산지 판매 규정 준수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표기를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와 시군은 30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유형과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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