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은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현행법 상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부분은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이같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득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자료제공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통신자료의 제공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상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포털업체에 개인정보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사주하여 편법으로 수사정보를 취득하는 등 악용될 여지가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특정 의도를 가진 개인에 의해 사적 보복이 발생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의원은 “두 개정안은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절차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HBS한국방송/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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