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만14세 미만 자녀에서 만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된다.
청소년 모자·부자 한부모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모자·부자·조손가족 한부모는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지원금도 확대된다.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이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단가가 시간당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정부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비율은 소득 120%에서 150%로,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은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자녀 가정에는 교복비와 학자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으로 교복비는 고교 입학 시 25만원을 지원한다.
학자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셋째아부터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의 경우 넷째아부터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각종 보육지원 정책의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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