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순천시는 지난 2015년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해, 5년째 민간분야에서 녹색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에도 단독주택과 연면적 660㎡이하의 주상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성능이 높아 난방비가 크게 절감되는 패시브 하우스로 건축할 경우 공사비의 50%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시에도 공사비의 50%내에서 최대 31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2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공개모집중이며, 접수된 신청서는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므로 건축 예정중인 시민들은 2월 15일 1차 신청마감일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5년간 패시브하우스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민간건축물 200개소에 1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앞으로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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