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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에 기여
특례법에 의거 2017년까지 한시적 시행
기사입력  2015/03/02 [10:5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순천시는 2인이상 공유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간편하게 단독 필지로 분할 해 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 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사업의 대상 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가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2012. 5월 특례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6필지의 공유 토지를 분할신청 받아 처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각종 불편을 해소했다.

 

특례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749-5522)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깜/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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