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강남 아파트의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등기부상의 아파트 전세금은 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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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일 조사한 ‘국회공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를 전세금 10억 5천만원의 전세 계약을 했다. 계약이 만료된 2011년 3월, 후보자는 1년 더 전세를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9억원으로 낮췄다.
후보자는 2011년 재산신고에 전세계약이 만료됐다고 신고했다. 이에 2012년 당시 후보자의 재산은 10억 5천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후보자는 조정된 전세금인 9억원에 대해 재산신고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9억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공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한편, 후보자는 2011년 전세 갱신 당시, 전세금을 종전보다 1억 5천만원 낮춘 9억원으로 등기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전세금 시세는 최하 12억 6천만원에서 최고 13억 3500만원에 달했다.
황 의원은 “전세금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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