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양소방서에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적극수행과 안전문화 확산 및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해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장애물 적치와 폐쇄,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상 시 업소관리자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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