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부패를 저질러도 자의적으로 징계를 감경해주거나 횡령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횡령금액 자진반납, 퇴직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그간의 비정상적 처벌 관행이 앞으로는 크게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월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 대해 90% 이상의 주요 공공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4월 징계시스템 미비와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공공부문 전반에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전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자 과반수 이상(58.0%)이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며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내부직원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 미비가 처벌을 관대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을 고쳐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최소 200만 원 이상의 부패행위는 반드시 형사고발 한다”며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행정기관(43개)과 자치단체(41개), 시·도교육청(17개), 국·공립대학(10개) 및 공직유관단체(145개) 등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256개 기관을 이행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별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11월말 현재 256개 주요 공공기관은 2,261개 세부과제 중 2,040개의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80.0%를 초과하는 90.2%의 이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이나 징계감경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이 부패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형사고발 대상에 퇴직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국가·공공단체의 행정사무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등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적발 당시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신분과 무관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권익위는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일부 과제는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보다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징계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과제는 이행률이 6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내부의 부패실태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11월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기관보다 앞서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을 완료하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사례가 소개됐다.”며 “참석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전 부처가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개선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향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비롯한 정부 내의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 제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며,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화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북돋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