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서를 건물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에 직접 제출해야한다.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의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지만, 점검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광양소방서에서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점검기구를 적극 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결과보고를 미실시하거나 허위작성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 사항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물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