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1월 29일‘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는 안전장치․구조를 갖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둘째,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규정 신설해야 하며 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2배 상향 조정된다.
향후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청, 여수교육지원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2015. 7. 29. 이후 미신고 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안전띠 미착용,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미이수 등이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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