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4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 4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선관위는 지난 1월 중순 모 조합원에게 가족의 인사상 승진 약속과 함께 조합장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ㄱ’조합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2일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또 목포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3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조합원 5명에게 자신이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총 4백여만원)를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부과했다.
진도군선관위는 2014년 말 조합경비로 비상근 임원 13명에게 단가 52만 원의 점퍼(총 676만원)를 구입해 제공한 혐의로 ‘ㄴ’조합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24일 해남지청에 고발했으며, 또 지난 16일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ㄷ’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C씨도 이날 함께 고발했다.
또한, 순천시선관위는 지난해 7월 초 2명의 조합 이사에게 해외 출장비 지원을 빙자해 각각 미화 250달러(총 500달러, 한화 56만원)를 제공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10월 중순 경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120만 원 상당의 식사비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ㄹ’조합의 입후보예정자 D씨를 25일 순천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NSP통신/홍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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