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승소에 따라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시정할 때까지 2012년부터 밀려있는 재정지원금 414억원과 앞으로 발생할 재정지원금 5038억원의 지급을 중지키로 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맥쿼리)는 지난 6월 광주시가 처분한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중앙심판위는 이날 중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투자법 46조와 광주시 보조금관리조례 17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지난 5월14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시가 지급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렸다.
민간사업자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중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법적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평섭 시 도로과장은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자금구조가 정상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재정지원금(MRG)을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재 원상회복 감독명령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상고심 승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1년 10월 맥쿼리가 제2순환도로의 자기자본비율을 축소하고 이자율을 변경, 2012년까지 10년간 15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맥쿼리 측은 불복해 시와 법정소송을 벌였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호남일보/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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