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민선6기 교통사고줄이기 종합 계획의 하나로, 시민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신고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도 위, 횡단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앞, 안전지대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차량이며, 위반에 해당되는 시간은 불법주정차의 경우 오전 7시~오후 8시이며, 공휴일과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평일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30분~오후 7시30분이다.
특히, 신고할 때는 위반 일자와 장소, 배경, 위반 차량 번호판 등을 담아 1차 위반 시점부터 5분이 경과된 후 2차 시점까지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는 블랙박스 등 일반 영상매체도 인정하며, 신고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의 전자민원/민원신고/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란에 하고, 빠른서비스를 원하면 이곳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생활불편신고 앱을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신고제와 연계해 주요 간선도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등 중점단속 구간 92곳과 야간 신도심 유흥가를 비롯한 먹자골목 일대 12곳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시·구 특별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며,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교통문화 개선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침신문/오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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