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곡성군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축분뇨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축사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25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 축사 관리 책자를 배부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배부대상이며, 책자에는 허가 및 신고 대상시설 기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배출시설설치자의 관리기준 및 액비살포기준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 미부숙 퇴비의 반출, 가축분뇨 등의 부적정 보관과 정기 퇴·액비 성분검사 미실시, 관리대장 미작성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 부실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축산농가도 동참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홍보책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환경축산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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