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영암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 실천을 당부하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을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은 첫째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둘째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셋째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넷째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마지막으로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하지 않기이다.
농업기술센터 정찬명소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농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영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적극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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