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목포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의 분할제한 규정으로 인해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단, 집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등은 제외된다.
분할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목포시 민원봉사실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법 적용대상 공유토지 소유자는 꼭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