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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축협 "병든 소 불법 밀도축·유통"
전남 경찰 "임직원 상대 조사 착수"
기사입력  2015/02/24 [15:3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인터넷 캡쳐

전남 영암축협이 병든 소를 불법 밀도축하고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의혹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영암축협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영암축협 임직원들은 2014년 1월 질병 등으로 항생제를 접종한 소를 한 축산농가 창고에서 밀도축해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법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밀도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축협의 위탁을 받은 축산농가 창고에서 불법으로 도축해 판매·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긴급 도축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4대 기립 불능 소 확인서'를 발급 받아 도축장에서만 도축·유통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밀도축한 소를 폐사한 것처럼 서류까지 꾸며 상당 금액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밀도축한 소를 해체·가공 처리해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보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보험금 부당 청구 및 수령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수사대를 출범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국정목표 과제로 삼고 강도 높은 단속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해야할 축협이 이를 위반, 항생제를 접종한 소를 불법 도축·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부정책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초 축협에서 위탁받아 키운 한우 4마리 중 3마리를 해당 축협이 축산농가 창고에서 밀도축 했다"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서류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중 일부 한우는 뼈가 골절돼 항생제가 투여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사한 소를 밀도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제뉴스/김정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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