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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소방법령을 알면, 안전이 보인다
기사입력  2015/02/24 [15:1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지난 2014년에는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4월 진도 세월호 사고, 5월 고양터미널 및 장성요양원 화재, 10월 판교 환풍구 붕괴, 11월 담양펜션화재 등 6개의 대형사고로 사망 354명, 부상 285명, 실종 9명 등 유난히 굵직한 사고가 많았던 한해였다.

 

2015년도에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의정부 아파트 및 천안 부탄가스 공장 화재 등으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아픈 기억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한층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확인절차 강화 및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정 규모를 넘는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보조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연면적 15,000㎡이상인 건축물은 15,000㎡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을 하여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는, 300세대 이하인 경우 1명, 300세대 이상의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도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및 피난안내도에 1개 외국어를 표기 하여야 한다. 즉, 소방관련법에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는 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업소 내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는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해야 된다.

 

셋째,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이다. 1·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소방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이다. 인화·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연면적 등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정 사항들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소방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목민심서’애민(愛民)편에서“환란(患難)이 있을 것을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푸는 것 보다 낫다.”며 이 같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안전’,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법령이 조기에 정착되어 국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변화 및 확산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제공-여수소방서장 최동철 )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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