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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서비스 시행
정부보조사업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기사입력  2019/01/21 [14:11]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무안군
[KJA뉴스통신] 무안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보조사업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유가족, 장애인 등이다.

정부보조사업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신청 시에 지원대상자 확인증,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등을 첨부해 측량신청을 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지적측량신청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측량을 재의뢰를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부터 90%까지 감면된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되며 토지이동으로 기존에 측량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비용 감면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어촌 기반육성 및 지원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할인제도 통해 전 군민이 측량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안지사 민원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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