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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홍보
기사입력  2015/02/24 [14:2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야간 ․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건물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토록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8일 시행에 들어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m² 이상인 경우 1만5천m²마다, 아파트는 기본 1명 선임 외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 마다 1명씩 추가해야 하고, 대규모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물로서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건물은 면적 제한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 중 보조자 선임대상은 지난 1월 9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보조자도 함께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보조자 선임기간 특례를 적용해 오는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기한내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선임신고의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KJA뉴스통신/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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