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6척이 주말 새 무더기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오후 7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약 85km(EEZ 내측 20km) 해상에서 규정(그물코 50mm)보다 촘촘한 그물(43mm)로 조기 등 잡어 3,700kg을 포획한 90톤 유망 요영어35101호(16명)와 무허가로 1,000kg을 포획한 40톤 타망 노영어52445호(6명)를 나포했다.
또한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5km(EEZ 내측 25km)에서 어획량 2,650kg을 축소기재 한 75톤 유망 요영어35295호(15명)를 나포했다. 요영어호는 총 7회에 걸쳐 3,0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350kg만 기재한 혐의로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오후 석방됐다.
이에 앞선 전일(6일)에도 우리해역에서 무허가로 7,600kg을 포획한 민동어호(90톤,쌍타망,17명) 등 2척과 어획량 부실기재 요반어호(73톤,유망,12명) 1척을 나포했다. 요반어호는 2회에 걸쳐 20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저녁 석방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무허가 조업과 망목규정 위반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불법 어획물을 압수하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의 해양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 처벌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74척을 나포해 담보금 39억 4,35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일보/김재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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