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진도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7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실태조사 등이다.
군은 마을 이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가구를 방문한 후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에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 재등록을 추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허위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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