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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현장은 환경치외법권지역!
기사입력  2015/02/24 [11:1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시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시공사/중흥건설) 현장의 지정폐기물 방치 및 폐기물관리 소홀로 사실상 와우지구는 환경법의 치외법권지역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광양시 와우지구개발사업을 위해 약 300여동을 철거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주변에 산만하게 방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강풍에 비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도 이에 대해 지도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정폐기물을 아무런 보관 대책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우수와 접촉한 폐유성분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왔을 개연성이 높다.

지정폐기물(폐유/액상,고상)은 가옥이나 공장을 철거하면서 우선 조치해야 하지만 현장은 이를 무시하고 현장의 폐기물을 방관해 왔다.

이에 광양시 환경정책과 관계공무원은"현장을 조사하여 개선시키겠다."라고 했으나 와우지구현장의 폐기물관리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도시개발사업현장의 관계공무원은"현장을 살펴 보았다. 소홀히 하여 미안한 마음이다. 철저히 회수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HBS한국방송/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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