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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9/01/16 [13:21]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여수시
[KJA뉴스통신] 여수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2228건 9억 456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1136건 늘었고, 부과세액도 4139만 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마감일인 31일은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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