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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만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9/01/15 [14:30]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장흥군
[KJA뉴스통신] 장흥군은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15일 전했다.

지난 2013년 2월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가정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부터 4월분 수당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기구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이 개정됐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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