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목포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1월 뿐만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신청방법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 ARS를 이용해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모바일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 차량과 개별적으로 연납을 신청한 20,000여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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