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구례군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많은 주민들이 공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2회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 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