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진도군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045건, 1억1,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시스템 등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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