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한․미, 한․EU(유럽연합), 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기한을 1월 말에서 2월 27일까지 연장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으로 사업 신청에서 누락된 농가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소, 돼지, 닭, 오리,흑염소, 사슴, 꿀벌 사육농가로, 준전업농 이상∼기업규모 미만은 보조사업(보조 30%․융자 50%․자담 20%/연리 2%․3년 거치 7년 상환) 신청 대상자이며, 기업규모 이상은 융자사업(80%․20%/연리 1%․3년 거치 7년 상환) 대상자다.
전라남도 역점사업인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방목축산(운동장확보) 농가는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 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준전업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할 경우 전업농 하한 규모까지 지원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 개보수,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및 축사 방역시설(소독시설․울타리 및 기자재 등), 사료배합기, 생산성 향상 시설, 경관 개선시설 등에 지원된다.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 젖소 사육 규모에 상관 없이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하되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 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시군 및 농협․축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반상회 등을 통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다”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만투데이/정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