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곡성군은 지난 1일부터 납세자들의 납부 다양성을 확보하고, 납부편익 증진을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세목 중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 상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은 기존에도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이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계상 자동이체 서비스가 사실상 도입이 어려워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세외수입 자동이체 서비스를 현재 제도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동이체 방식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아도 납부자가 한번 계좌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납부가 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제도다. 또한 징수를 하는 군 입장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을 예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전국의 모든 은행 계좌가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로 납부 신청을 하면 곡성군에서 인출할 납부금액과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 통지한 후 납부 말일에 출금된다. 만일 자동이체 기일에 지정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그 납부금은 출금을 못하므로 미납자로 분류되고, 미납자에게는 독촉 고지서가 발송되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한 세목은 시·도유 재산대부료와 시·군·구 재산대부료의 재산임대수입과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공유수면 하천사용료, 구거외 목적 외 사용료, 시장사용료 등 10개 세목이다.
자동이체 신청은 통장을 지참해 가까운 군성군청 담당부서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예금주의 승낙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예금주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납부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세외수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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