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주 남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2019년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산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판매업체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집단 급식소와 위탁 급식소 등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 및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특별단속 기간에는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도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광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점을 악용해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며 “우리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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