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영암군은 올해 12월말까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토지소유의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이 해당된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농업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문점영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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