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여수시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과 실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실거주지 일치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 여부 등이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가 기한 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이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수에 거주하는 미 전입 시민께서는 이번에 꼭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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