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무안군은 연간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이란 이를 1월 중에 전액 미리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감면은 1월의 경우 10%, 3월의 경우 7.5%, 6월의 경우 5%, 9월의 경우 2.5%의 공제율이 차등 적용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무안군청 재무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나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해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자세를 연납한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차량이 말소 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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