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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기사입력  2019/01/14 [11:54]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구례군
[KJA뉴스통신] 구례군은 지난 11일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916건 5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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