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곡성군이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748건 7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골재 채취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 51조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2019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곡성군은 납세고지서의 신속한 송달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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