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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사입력  2019/01/10 [14:15]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KJA뉴스통신] 나주시는 지난 1일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227건, 3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약 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입주에 따른 연관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 허가 및 무선국 관련 사업 활성화로 인해 등록면허세 증가폭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건당 7,500원~4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7,000원까지 면허 종별 차등부과 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ARS시스템, 자동이체 등을 이용·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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