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9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 김효남 위원장(새정연, 해남2)이 대표 발의한 '한·중 FTA 등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이어 축산 강국인 한·뉴질랜드까지 타결됨에 따라 농축수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정부등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에서는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성향에서도 비슷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어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데 도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정부는 이제 농어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무역이득 공유제' 등이 포함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대책을 요구했다.
또 매년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선 대책, 후 국회 비준'을 강력히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남 의원은 "무분별한 시장개방에 따라 농축수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의 농어업인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며 "농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제뉴스/김성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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