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영암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군민에게 전체세액의 1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월과 6월도 일정률의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에 한하여 전화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부과고지 할 예정이다. 또한 1월중에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소유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해 주며, 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송되는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고지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전화 한 통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오자영 영암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과세관청은 징세비 절감,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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