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12월 29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이 가결, 올 1월 9일 정부로 이송, 1월 20일자로 공포됐다. 공포 이후 6개월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된 후 오는 7월 21일에 최종적으로 법안이 완성된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법은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원산업 진흥 방안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애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었던 것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안 제목부터 변경됐다.
수목원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대한 개념 정립을 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정원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박람회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정원 문화와 산업을 선도할 정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다.
정원산업지원센터는 정원재료의 유통·전시·판매와 나무병원, 식물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지역 연계와 조경·정원 산업 관련 창업지원 등의 실질적인 새로운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의 본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이후 정원박물관, 순천화훼연구소, 화훼·조경수 회사 설립 등으로 이어져 향후 순천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의 전·후방 지원 근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순천시는 국가정원 지정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위해 주무부처인 산림청 내에 신설된 정원 관리부서와 협업조직을 구성해 관련 법 시행령과 규칙 등 세부 지침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자문단 구성과 국가 차원의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 등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출발 준비를 끝낸 상태다.
국내 최초 정원 관련법 마련,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발상지, 정원산업의 메카! 이 모두가 미래 대한민국 정원 시대를 이끌어 갈 순천시에 부여된 또 다른 브랜드 들이다.
새 시대 주제인 생태와 접목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순천시의 청사진이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대해본다.
KJA뉴스통신/황효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