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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꼭 잊지 마세요.”
2만여 건, 3억 5천만 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기사입력  2019/01/09 [13:30]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광양시
[KJA뉴스통신] 광양시는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2만여 건에 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현재 인·허가나 신고가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를 받는 자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과 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551여건, 1천 2백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개설 증가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등이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그동안 착오 부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번호와 과세대상의 소재지 등 면허 부여 시 기록사항을 재확인하고, 면허의 승계와 폐업,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무서 폐업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무료전화 ARS나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방봉현 부과팀장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된다.”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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