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16일 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고 종업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A(48)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40께 목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다 뒤쫒아 온 종업원과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력이 있는 A씨는 2010년 출소한 이후 목포 인근의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설을 보내기 위해 경기도의 집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진입로와 인접한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영상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도주경로를 파악,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양일보/장성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