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양시가 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1월에 연 세액을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매년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고 있으나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납부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정기분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번 1월 이외에도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로 할인율이 줄어드는 만큼 1월에 일괄 납부하는 게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을 다음 달에 처리해 납세자에게 통보·환부 처리된다.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시민들에게 좋은 절세방법으로 알려져 혜택을 받으려는 납세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이통장 회의서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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