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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 총 164.6억원 규모, 중국인증 우대 등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
기사입력  2015/02/16 [13:3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2015년에는 일반 241개(’14 : 218개) 규격인증과 소요비용 3천만원 이상의 고부가가치 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일반규격인증은 전국 80억원 규모에서 약 1,400업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비용 3천만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인증은 전국 60억원 규모로 작년 대비 2배 확대(’14:32.6억원)하여 200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증액으로 수요대비 신청이 많아 작년에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지원분야

금액

지원업체수(안)

일반규격인증

-사업운영지침【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제품인증 분야

-규격・품목별지원금액 상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80억원

(전국)

1,400

고부가가치인증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인증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60억원

(전국)

200

    ※ 분야별 금액․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특히 2015년부터는 인증갱신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차등지원의 기준을 종전 수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적용한다.

1회에 한해 기존에 받은 인증제품도 갱신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30억원 초과 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중 FTA 계기 중국진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국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기능성 화장품・의료기기 등에 획득하는 CFDA* 인증의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였다.(1천만원 → 3천만원)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또 24.6억원 규모로 중국인증 전용지원프로그램을 신설, 2월말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인증지원의 상시지원을 위해 격월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내로 획득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사업진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9~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접수는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진행하고 자세한 사항도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A뉴스통신/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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