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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 |||||||||||||||||||||||||||||||||||||
- 총 164.6억원 규모, 중국인증 우대 등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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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2015년에는 일반 241개(’14 : 218개) 규격인증과 소요비용 3천만원 이상의 고부가가치 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일반규격인증은 전국 80억원 규모에서 약 1,400업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비용 3천만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인증은 전국 60억원 규모로 작년 대비 2배 확대(’14:32.6억원)하여 200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증액으로 수요대비 신청이 많아 작년에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 분야별 금액․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1회에 한해 기존에 받은 인증제품도 갱신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30억원 초과 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중 FTA 계기 중국진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국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기능성 화장품・의료기기 등에 획득하는 CFDA* 인증의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였다.(1천만원 → 3천만원)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또 24.6억원 규모로 중국인증 전용지원프로그램을 신설, 2월말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인증지원의 상시지원을 위해 격월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내로 획득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사업진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접수는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진행하고 자세한 사항도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A뉴스통신/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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