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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주)”“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병폐 끊지 못 해 - 재하도급 업체 피해만 키워”
기사입력  2015/02/16 [13:2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될 목적으로 광주 화정지구에 건립중인 힐스테이트 신축공사현장에 안전시설물 자재 납품 및 설치. 해체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현대H&S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사인 현대H&S는 "C"회사에 일괄재하도급을 주고, “C"회사는 다시 ”H"회사에, “H"회사는 ”G"회사에 재 재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G"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자재 공급과 설치해체공사의 일체를 시공하였으나 자재 임대료 및 분실자재와 추가 시공분에 대한 정산을 현대건설 및 하도급업체, 2차 3차 하도급업체에 요구하였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비용까지 떠 안게되어 회사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대한 현대건설측 현장 담당 팀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며 혹 그런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앞으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하도급 체계의 병폐중 하나인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하는 사회적 병폐를 막기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 일명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2014년 7월 25일 시행 하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법 규정을 어길 경우 일감을 몰아주는 주체만 처벌한 것에서 지원을 받은 객체(수혜대상)에 대해서도 해당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장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 관련업체들은 대기업의 계열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함으로서 예전보다 다소 경쟁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반기면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건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식 하도급이 계속된다면 불법적인 하도급체계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고 이로인한 재하도급업체의 피해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사태가 마무리되는 결과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JA뉴스통신/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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